사회

정부, 2025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및 공제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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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자로 설정했다.
  2. 2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한다.
  3. 3정부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자로 지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사건 내용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공제 기준

정부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 일반 개인 및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한다. 반면 법인 소유 주택은 기본 공제액 없이 전액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5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세율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의 중과 세율(0.5%~5.0%)이 적용된다.

토지분 공제 및 특례 혜택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통합 공제 한도는 최대 80%이다.

결
현황진행중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되었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 종부세 신규 편입

    경제리포터 블로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며, 특히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