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유지되는가, 아니면 개편되는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견해와 2025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 일반 개인 및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한다. 반면 법인 소유 주택은 기본 공제액 없이 전액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5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세율의 경우 2주택자까지는 지역과 관계없이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낮췄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의 중과 세율(0.5%~5.0%)이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통합 공제 한도는 최대 80%이다.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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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포터 블로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며, 특히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견해와 2025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하 방향으로 개편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