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2026년 종부세 제도 2025년과 동일 유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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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 2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등 기존 과세 기준과 세율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3. 3이번 결정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의 공제금액과 세율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건 내용

정부가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과세 기준 및 공제 금액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일반 주택 보유자는 9억 원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 기준이며 법인 주택은 별도 공제금액이 없다.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한다.

세율의 경우 개인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1.0%가 적용된다. 12억 원 초과 시 2주택 이하는 최대 2.7%, 3주택 이상은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및 납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2040%)와 장기보유 공제(2050%)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는 80%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결
현황진행중

당해 연도 세제 변화 없이 기존 체계를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