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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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 2디지털 포렌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성범죄 목적의 납치를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 3검찰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공기계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동급생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복원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 분석하여, 장윤기가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수사 당국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포렌식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 동급생과 소셜미디어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거나 승합차를 이용해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범죄를 구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대화 상대였던 동창을 조사해 장윤기가 학창 시절 평소에도 여고생 납치 관련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장윤기는 사건 초기 범행 대상이 여성인지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포렌식 증거가 나오자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줄 알았다거나 나이가 어린 줄 알았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고교 동창과 과거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왜곡된 성 인식과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강간살인으로 전격 변경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초기 살인·살인예비 혐의에서 성범죄 목적이 명확한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