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비과세 제한 방안 세제 개편안 반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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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정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제한안을 세제 개편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2시간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3현행 제도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통령 이재명이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한' 방안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황진행중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책은 추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