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환 신청 자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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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신청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 2비공개 사유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개인 사생활 침해였다.
- 3이 결정은 총동창회의 비판과 자료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현황진행중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공개가 행정 효율과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신청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