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환 신청 자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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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신청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 2비공개 사유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개인 사생활 침해였다.
- 3이 결정은 총동창회의 비판과 자료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학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신청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한 결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무학여고 총동창회가 교육청의 비공개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개를 요구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교육청은 해당 자료가 행정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황진행중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공개가 행정 효율과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해,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신청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