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김홍희 2심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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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2026년 5월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2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허위 발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6월 16일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3검찰은 2026년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 내용
검찰은 2026년 5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를 인정하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으며, 해양경찰이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표하도록 유도했다고 보았다. 김홍희 전 청장에게는 보도자료 및 정보공개 통지서 작성 과정에서의 책임과 허위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러한 국가기관의 발표가 유족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구형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당시 확보한 정황과 정보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지거나 고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두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월북 가능성을 판단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은 국가기관 발표의 피해를 근거로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고의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