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서훈·김홍희 전 청장 대상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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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2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사건 은폐 및 월북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 2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을 청구했다.
  3. 3검찰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2026년 1월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2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조치다.

검찰은 전체 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여 1심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으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시 다투기로 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번 항소로 인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결
현황진행중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중심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