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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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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2해지 사유는 팀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다.
  3. 3이에 어도어는 다니엘·가족·전 대표를 상대로 33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는 어도어와 멤버 간 갈등의 핵심 사안이며,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쟁점 01사실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책임 소재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2025년 12월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다니엘 및 그의 가족,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3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법적 분쟁에서 다른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고 복귀했으며, 다니엘만이 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해지 사유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니엘 측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니엘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공개된 사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해지 통보 이후 개인 인스타그램에 ‘빛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감사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팬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다니엘이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331억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처분이며, 책임 소재가 다니엘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