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형사 재판 및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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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법원, 조 이사·김 상무 허위자료 제출 혐의 무죄 판결, 법원, 이웅열 명예회장 및 이우석 전 대표 무죄 선고, 대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 및 조모 상무 뇌물공여 유죄 등이 이어졌다.
  2. 2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과 이웅열 명예회장의 법정 공방이다.
  3. 3대법원은 식약처의 검증 부실을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내용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기소되어 장기간 재판을 받았다. 인보사는 2017년 허가를 받았으나, 2액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되었다.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 씨와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식약처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부실 심사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용했다.

반면, 조 씨가 인보사 임상 승인 및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1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편의를 청탁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대표 등 경영진 역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6년 2월 무죄가 확정되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성분 변경을 인지하고 은폐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식약처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대부분 무죄를 확정했으나,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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