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형사 재판 및 무죄 확정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법원, 조 이사·김 상무 허위자료 제출 혐의 무죄 판결, 법원, 이웅열 명예회장 및 이우석 전 대표 무죄 선고, 대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 및 조모 상무 뇌물공여 유죄 등이 이어졌다.
- 2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과 이웅열 명예회장의 법정 공방이다.
- 3대법원은 식약처의 검증 부실을 근거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분 변경을 인지하고 은폐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식약처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대부분 무죄를 확정했으나, 식약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 이웅열 명예회장 및 이우석 전 대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세포 기원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진 점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이는 고의적 조작이 아닌 신약 개발 과정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분 차이를 인식한 시점은 이미 제품이 허가된 이후이므로 환자를 기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검찰이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이를 기점으로 기업 신뢰 회복과 미국 시장 재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 및 조모 상무 뇌물공여 유죄
대법원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검증 과정이 부실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모 상무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임상 승인 및 품목 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경영진도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주주들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