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 및 조모 상무 뇌물공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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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법원이 인보사 성분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 2다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모 상무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 3대법원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내용
대법원 2부는 2026년 6월 25일,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 씨와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식약처 심사 담당자들이 세포의 특징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 없이 인허가를 내준 점을 들어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청이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했다면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반면 조 씨가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식약처 공무원에게 품목 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17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내부 문서를 받아낸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현황진행중
성분 조작 관련 형사 책임은 대부분 벗었으나, 인허가 과정의 금품 제공 혐의는 유죄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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