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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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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 차단을 목표로 한다.
  3. 3이 움직임은 국내외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사건 내용

2025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 SNS 이용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유해 매체물·사이버불링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발의는 국내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호주의 16세 미만 SNS 전면 차단 사례와 맞물려 정책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윤건영 의원의 발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