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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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9월, 조정훈 의원이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함.
- 2법안은 16세 미만 SNS 사용 시간 제한과 중독성 알고리즘 금지를 포함.
- 3조 의원은 SNS를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를 촉구함.
사건 내용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9월에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 제한과, 부모 동의 없이 중독성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SNS를 술·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 중 하나로 규정하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황진행중
조정훈 의원이 제안한 3법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중독 유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