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다르크' 신원 특정 및 업무방해 혐의 사법 처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30대 여성 A씨,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봉쇄, 30대 여성 A씨,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저지,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 A씨 업무방해 수사 착수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6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직원들의 현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별명 ‘올다르크’)가 약 2시간 동안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 3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2026년 6월 24일에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직원들의 현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별명 ‘올다르크’)가 약 2시간 동안 출입구를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2026년 6월 24일에 발표했다. 이후 2026년 7월 10일,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구속 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30대 여성 A씨 구속영장 청구
2026년 7월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7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6월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 핸드볼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개표소 문을 잡고 약 2시간 동안 버티며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30대 여성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2026년 7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달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차단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10일 오후에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조사에 출석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올다르크가 투표용지 부족 시위와 연계해 투표함 보전 절차를 주장하며 2시간 막은 건 사전 계획된 음모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올다르크가 핸드볼경기장 진입저지한 건 중공 공작과 연계된 부정선거 음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올다르크가 A씨 신분으로 송파경찰서 수사받는 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합의 후 배신한 결과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올다르크님 경찰 수사 받는다고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영웅 올다르크님이 수사 받는 건 마음 아프다
A씨의 출입 저지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보전 요구)인가, 불법 업무방해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이 외부에서 임의로 조작·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전 절차’를 우선시한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긴박한 조치이며, 자유로운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비폭력적인 시민행동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투표물 보호라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봉쇄는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방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다.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이 외부에서 임의로 조작·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전 절차’를 우선시한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긴박한 조치이며, 자유로운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비폭력적인 시민행동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투표물 보호라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봉쇄는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방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선관위·대한체육회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자들의 출입을 2시간 이상 무단으로 차단함으로써, 개표소 건물 내 업무를 전면 마비시켰다. 이는 어떠한 법적 허가나 명령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물건·장소·장비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시위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침해하고,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점에서 명백히 불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아야 한다.
A씨는 경찰·선관위·대한체육회 등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관계자들의 출입을 2시간 이상 무단으로 차단함으로써, 개표소 건물 내 업무를 전면 마비시켰다. 이는 어떠한 법적 허가나 명령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물건·장소·장비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시위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침해하고,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점에서 명백히 불법 업무방해로 처벌받아야 한다.
A씨의 출입문 봉쇄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불법적 업무방해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A씨는 법원과 선관위가 내린 증거 보전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지와 투표함이 보관된 경기장 문을 약 2시간 동안 붙잡고 진입을 차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증거가 손상·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므로, 법원이 허가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실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A씨는 법원과 선관위가 내린 증거 보전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지와 투표함이 보관된 경기장 문을 약 2시간 동안 붙잡고 진입을 차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증거가 손상·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므로, 법원이 허가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실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약 2시간에 걸쳐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12일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했음이 보도되었음으로, 이는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약 2시간에 걸쳐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12일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했음이 보도되었음으로, 이는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