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동부지법, 30대 여성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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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 30분에 열렸다.
  2. 2A씨는 전월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2시간 가량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3. 3경찰은 7월 10일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는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달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약 2시간 동안 차단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7월 10일 오후에 A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조사에 출석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현황진행중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는 21일에 진행되었으며, 향후 판결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A씨의 출입문 봉쇄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불법적 업무방해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당한 증거 보전 행위
A씨는 법원과 선관위가 내린 증거 보전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지와 투표함이 보관된 경기장 문을 약 2시간 동안 붙잡고 진입을 차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증거가 손상·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므로, 법원이 허가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실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A씨는 법원과 선관위가 내린 증거 보전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지와 투표함이 보관된 경기장 문을 약 2시간 동안 붙잡고 진입을 차단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증거가 손상·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므로, 법원이 허가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실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불법적 업무방해
경찰은 A씨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약 2시간에 걸쳐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12일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했음이 보도되었음으로, 이는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 진입을 무단으로 차단하고, 약 2시간에 걸쳐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대상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체육단체 직원들이 12일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 중단이 발생했음이 보도되었음으로, 이는 불법적인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