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19구급대원 심폐소생술 중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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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3년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중 환자 유두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다.
  2. 2법원은 이를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3. 3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응급 상황에서의 구조 행위가 고의적인 성추행 의도가 없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이 부당함을 밝히고, 응급구조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착한 사마리아인' 보호 원칙을 확인하였다.

쟁점 01사실

응급의료법(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선의의 구조자를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