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119구급대원 심폐소생술 중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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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3년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중 환자 유두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했다.
  2. 2법원은 이를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3. 3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내용

2013년에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준강제성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응급구조사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응급 상황에서의 구조 행위가 고의적인 성추행 의도가 없을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이 부당함을 밝히고, 응급구조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착한 사마리아인' 보호 원칙을 확인하였다.

쟁점 01사실

응급의료법(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선의의 구조자를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적 보호 미흡 및 리스크 상존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구조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 책임이 ‘면제’가 아니라 ‘감경’ 수준에 머물러, 구조자에게 여전히 형사책임 위험이 남는다. 또한, 민사적 배상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블로그 사례에서 낙상한 노인을 부축하다 팔이 부러진 구조자는 500만원에 합의를 해야 했으며, 이는 구조자가 민사소송·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고소·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크고,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구조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제도는 구조자를 충분히 보호한다기보다,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실질적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구조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 책임이 ‘면제’가 아니라 ‘감경’ 수준에 머물러, 구조자에게 여전히 형사책임 위험이 남는다. 또한, 민사적 배상 위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블로그 사례에서 낙상한 노인을 부축하다 팔이 부러진 구조자는 500만원에 합의를 해야 했으며, 이는 구조자가 민사소송·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설사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고소·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크고,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구조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제도는 구조자를 충분히 보호한다기보다,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실질적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법적 보호 체계 작동 중
응급의료법은 시민이든 의료인이나 위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100% 면제하거나 크게 감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응급 처치를 했을 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와 유사하게 구조자를 정당행위로 인정한다. 특히, 심폐소생술 등 일반적인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구조 목적의 접촉이 정당행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구조자가 두려움 없이 신속히 도움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민형사 책임 면제·감경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급의료법은 시민이든 의료인이나 위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100% 면제하거나 크게 감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블로그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응급 처치를 했을 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리와 유사하게 구조자를 정당행위로 인정한다. 특히, 심폐소생술 등 일반적인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구조 목적의 접촉이 정당행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구조자가 두려움 없이 신속히 도움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민형사 책임 면제·감경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