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소영, '억울한 점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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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19일, 김소영은 ‘억울한 점들’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 2그녀는 신상 공개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성추행 방지’를 위해 약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했다.
  3. 3본문은 김소영이 제시한 여러 반박 내용과 개인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19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은 법원에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소영은 의견서에서 신상이 공개돼 꿈이 무너졌다며 엄마 밑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신원 공개가 그 꿈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기 이후 배달 일이라도 할 생각이며, 지난해 8월부터 남성 4명에게 약물 음료를 건네 다치게 하고 1월 말·2월 초에 또 다른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멈추게 하거나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은 2월 초 일본 여행을 다녀왔으며, 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했다고도 적었다. 손해배상 청구액 3,100만 원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현실적인 금액만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성인이 된 뒤 저지른 범행에 대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황진행중

김소영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신상 공개와 과다 청구액이 자신의 삶과 꿈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살인 고의 인정 및 엄벌론
수사기관은 김소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제공한 점,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다음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 양을 늘린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반복된 범행 패턴, 약물의 투여 방식, 그리고 약물이 의식 상실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소영이 약물 투여 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3알 먹은 오빠는 살았는데, 4알 먹은 오빠는 죽었다”고 표현한 점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거나 최소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수사기관은 김소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제공한 점,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다음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 양을 늘린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반복된 범행 패턴, 약물의 투여 방식, 그리고 약물이 의식 상실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소영이 약물 투여 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3알 먹은 오빠는 살았는데, 4알 먹은 오빠는 죽었다”고 표현한 점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거나 최소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고의 부인 및 과실 주장
김소영은 구속 당시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그녀는 자필 의견서에서 약물 투여가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는 동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약물의 정확한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약물 투여 자체가 ‘생명을 마치 실험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김소영은 구속 당시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그녀는 자필 의견서에서 약물 투여가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는 동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약물의 정확한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약물 투여 자체가 ‘생명을 마치 실험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