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소영, 민사 손해배상 감액 요청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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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김소영은 법원에 손해배상 감액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2. 2답변서에서 신상 공개와 금액 과다를 문제 삼으며, 부모 책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 3유족이 청구한 3천 100만 원은 평생 갚을 수 없으니 감당 가능한 금액만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소영은 법원에 자필 답변서를 제출해 민사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요청했다. 답변서에는 신상이 공개돼 꿈이 무너졌으며, 형기 이후 배달 일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이 청구한 3천 100만 원(≈31 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평생 일해도 갚기 어려우니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김소영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과 별도로,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감액을 요청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김소영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살인 고의 인정 및 엄벌론
수사기관은 김소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제공한 점,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다음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 양을 늘린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반복된 범행 패턴, 약물의 투여 방식, 그리고 약물이 의식 상실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소영이 약물 투여 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3알 먹은 오빠는 살았는데, 4알 먹은 오빠는 죽었다”고 표현한 점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거나 최소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수사기관은 김소영이 동일한 방식으로 약물을 섞은 음료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제공한 점,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뒤에도 다음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물 양을 늘린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은 반복된 범행 패턴, 약물의 투여 방식, 그리고 약물이 의식 상실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김소영이 약물 투여 후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3알 먹은 오빠는 살았는데, 4알 먹은 오빠는 죽었다”고 표현한 점은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거나 최소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고의 부인 및 과실 주장
김소영은 구속 당시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그녀는 자필 의견서에서 약물 투여가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는 동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약물의 정확한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약물 투여 자체가 ‘생명을 마치 실험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김소영은 구속 당시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들이 죽을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그녀는 자필 의견서에서 약물 투여가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는 동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약물의 정확한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약물 투여 자체가 ‘생명을 마치 실험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모 공동 책임론
피해자 측은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소영은 자신이 미성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방임·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부양·보호 의무 위반이 자녀의 범행에 일정 부분 연관됐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범행 예방 및 관리에 소홀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와 일치한다.

피해자 측은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소영은 자신이 미성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방임·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부양·보호 의무 위반이 자녀의 범행에 일정 부분 연관됐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범행 예방 및 관리에 소홀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와 일치한다.

부모 책임 배제 주장
김소영은 자신이 성인이 된 뒤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방임이나 가정형편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 왔으며, 자녀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이는 미성년 시절부터 받은 방임·가정폭력 등이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부모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배제를 주장한다.

김소영은 자신이 성인이 된 뒤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어머니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방임이나 가정형편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해 왔으며, 자녀의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이는 미성년 시절부터 받은 방임·가정폭력 등이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들어, 부모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배제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