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친족 증거인멸 특례 삭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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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 3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건 내용
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법은 친족이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한 장치였으나,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거나 도피를 돕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수사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여 친족이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황진행중
친족을 이용한 법망 회피를 차단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