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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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이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 2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3. 3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