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2026년 이재명 정부의 혐오표현 규제 추진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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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보수기독교계,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활동 전개, 여당 의원 발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 철회, 국회입법예고 누리집, 혐오표현규제법안 반대 의견 접수 등이 이어졌다.
  2. 22025년 6월 5일(보도일 6일) 여당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뒤,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전날인 5일에 철회되었다.
  3. 3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종·국가·민족·지역·연령·장애·성별·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황진행중

정부가 온라인 혐오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보수 종교계와 충돌하면서 입법이 좌초되었으며, 이는 향후 온라인 차별·혐오 규제 정책의 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01사실

혐오표현 규제가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규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이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명동·대림동 등에서 중국인·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 등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유엔은 2021년에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지정하고,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피해자 지원·통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혐오사례들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법제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 보호 차원의 핵심 논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이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명동·대림동 등에서 중국인·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반중 집회와 선거 현수막·SNS 등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유엔은 2021년에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지정하고,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은 인종차별·혐오범죄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혐오표현 인식 제고·피해자 지원·통계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혐오사례들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법제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 보호 차원의 핵심 논거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규제론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혐오표현에 포함시켜 객관적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성전환 비판, 종교적 설교, 정치적 의견 등 합법적 표현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검열과 사상 통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포괄적·주관적 기준의 적용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을 연상시키는 과잉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혐오표현에 포함시켜 객관적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성전환 비판, 종교적 설교, 정치적 의견 등 합법적 표현까지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검열과 사상 통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포괄적·주관적 기준의 적용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군사 독재 시절의 검열을 연상시키는 과잉 규제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