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AI 부정행위 전사 및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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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통계학실험 수강생, AI 문제 풀이로 재시험 실시 등이 이어졌다.
- 2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AI를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 3이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창의적 접근·윤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사건 내용
서울대학교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AI를 생산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창의적 접근·윤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교원·학생·연구원·직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AI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용·수정·공유·인용·가공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주도하거나 책임을 지는 외부 협력·공동연구·위탁개발 등에도 준용한다. 가이드라인은 PDF 파일(109 KB) 형태로 배포되었다.
현황진행중
본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을 금지하기보다 윤리적·합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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