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사,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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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현대자동차 노사가 2026년 5월 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
  2. 2양측은 이번 상견례를 통해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3. 3현대자동차 노사가 2026년 5월 6일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현황진행중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의 교섭이 이어졌다.

쟁점 01사실

기본급 인상액 및 성과급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생산 현장의 기여도와 회사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 기반의 성과급 지급이 필요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14만9,600원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와 1,000만 원, 그리고 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하며 수익성 악화와 관세 부담 등의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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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임금체계 개편(월급제) 및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범위를 두고 대립하는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하여 정년을 최대 64~65세까지 연장할 것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대내외적 경영 불확실성이 크며, 임금체계 개편은 신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측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외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완전월급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