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채권 소각의 조건이 '원금 7% 상환'이었는가, 아니면 '조건 없는 소각'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77% 상환 조건부 소각
주빌리은행은 2015년 설립 당시,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소각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 탕감을 진행했다(“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주빌리은행은 2015년 설립 당시,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소각해 주는 방식으로 채무 탕감을 진행했다(“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조조건 없는 전액 소각 전환
그러나 ‘원금 7% 상환’ 방식이 또 다른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빌리은행은 기존 조건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액 소각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초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었지만…조건없는 소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원금 7% 상환’ 방식이 또 다른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빌리은행은 기존 조건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전액 소각 방식으로 전환했다(“당초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줄 계획이었지만…조건없는 소각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