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검열 도구 악용 주장 반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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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2. 2법에는 사실확인 단체의 국제 규범 준수와 표현·언론 자유 보호 절차가 명시돼 있다.
  3. 3진실을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 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실확인 단체가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안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유통 당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
현황진행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검열 목적이 아니라 공공 이익을 위한 규제이며,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