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사치품화된 주택’이라 보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유세 제도는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주택이면서 총 가액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고, 수십억 원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제와 혜택을 받는다. 이를 바로잡아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진행한 즉석 여론조사에서는 90%가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찬성했으며, 시가 30억원(또는 2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점도 찬성 근거로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사치품화된 주택’이라 보고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유세 제도는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주택이면서 총 가액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고, 수십억 원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제와 혜택을 받는다. 이를 바로잡아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고 투기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진행한 즉석 여론조사에서는 90%가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찬성했으며, 시가 30억원(또는 2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점도 찬성 근거로 제시된다.
반대 입장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가 ‘보호받아야 할 주거용 주택’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현재 보유세가 이미 낮은 수준임을 강조한다. 대통령도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하고 부담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으며, 초고가 기준을 30억원으로 잡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즉석 여론조사는 참여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공식 설문으로 일반화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실제로 거주용으로 큰 가치를 둔 한 채를 소유한 서민·중산층 가구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징벌적 과세’는 주거 안정을 해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거가 있다.
반대 입장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가 ‘보호받아야 할 주거용 주택’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현재 보유세가 이미 낮은 수준임을 강조한다. 대통령도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하고 부담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으며, 초고가 기준을 30억원으로 잡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즉석 여론조사는 참여자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공식 설문으로 일반화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실제로 거주용으로 큰 가치를 둔 한 채를 소유한 서민·중산층 가구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징벌적 과세’는 주거 안정을 해치고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