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경미 범죄 처리 규정 필요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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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및 대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현황진행중

경미 범죄에 대한 기계적 처벌을 지양하고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쟁점 01사실

해당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종결될 수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산진경찰서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징역·구류·금고 등 실형만 가능한 범죄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종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합의·배상·피해자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송치 의견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징역·구류·금고 등 실형만 가능한 범죄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종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합의·배상·피해자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송치 의견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판 측
피해 금액이 1,500원에 불과하고 점주·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수절도’라는 중형 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과잉 수사이며,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특수절도죄가 실형 전용이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금액이 1,500원에 불과하고 점주·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수절도’라는 중형 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과잉 수사이며,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특수절도죄가 실형 전용이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