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해당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종결될 수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부산진경찰서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징역·구류·금고 등 실형만 가능한 범죄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종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합의·배상·피해자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송치 의견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수절도죄는 형법상 징역·구류·금고 등 실형만 가능한 범죄이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미 범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훈방하거나 종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합의·배상·피해자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송치 의견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비판 측
피해 금액이 1,500원에 불과하고 점주·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수절도’라는 중형 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과잉 수사이며,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특수절도죄가 실형 전용이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 금액이 1,500원에 불과하고 점주·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수절도’라는 중형 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과잉 수사이며,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기계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특수절도죄가 실형 전용이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 ‘경미 범죄 심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