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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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발표했다.
- 2개정안은 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이 자산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일시 유예할 수 있게 한다.
- 3조치 시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입법 추진은 급격한 증시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도 위험을 완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유연한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