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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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6일, 박선원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발표했다.
- 2개정안은 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이 자산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일시 유예할 수 있게 한다.
- 3조치 시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외환시장 급변 등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자산 매도·매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사후 통제 장치를 포함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입법 추진은 급격한 증시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규모 매도 위험을 완화하고, 법적 근거를 통해 유연한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기금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