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경기방해' 규정 적용이 적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협협회 입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해, 협회 규정에 따라 이를 ‘경기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회 운영 규정에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해, 협회 규정에 따라 이를 ‘경기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회 운영 규정에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배재고 및 일부 전문가 입장
배재고 야구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징계 근거가 자의적이며 규정상 ‘심판불복 경기방해’ 등으로 명시된 사유와 실제 적용된 ‘경기방해’만을 별도로 적용한 점을 비판한다. ‘경기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가 징계 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에야 배재고 측에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으며, 개별 선수에 대한 면담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징계를 확정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8월 대회 출전을 허용받고자 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징계 근거가 자의적이며 규정상 ‘심판불복 경기방해’ 등으로 명시된 사유와 실제 적용된 ‘경기방해’만을 별도로 적용한 점을 비판한다. ‘경기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가 징계 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에야 배재고 측에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으며, 개별 선수에 대한 면담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징계를 확정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8월 대회 출전을 허용받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