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윤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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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대상)
- 2보완 수사로 납치 및 성폭행 목적의 계획 범죄 정황 규명
- 3과거 여중생 신체 몰래 촬영 및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 함께 기소
사건 내용
광주지검 형사3부는 2026년 6월 2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장윤기가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분풀이' 성격의 일반 살인으로 판단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 이번 범행 수법이 일치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이외에도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여중생의 신체를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포함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 수사로 드러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장윤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