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개정 망법의 취지 및 관리 체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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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개정 망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방해 행위에 대한 엄벌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취지임을 강조
- 2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3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시 방통위가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 설립 가능
사건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입틀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경제적 이득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작 사업자가 6개월 단위로 자율 판명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관리 및 지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 방통위가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황진행중
정당 측은 이번 개정법이 허위정보의 경제적 이득 추구와 고의적 유포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