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수미 대변인, 정당한 권력 비판은 처벌 대상 아니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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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매서운 권력 비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
  2. 2해당 법안을 '입틀막법'이 아닌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으로 정의
  3. 3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자 겨냥

사건 내용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2030 세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불안감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의 본질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 대변인은 이 법안이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왜곡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필터링을 검열로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팩트체크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결
현황진행중

민주당은 개정 법안이 일반 국민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를 규제하는 보호 장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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