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지도부, 개정 망법 '국민 입틀막법' 규정 및 시행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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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시행 유예 촉구
  2. 2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권력자 입맛에 따른 해석 및 악용 우려 제기
  3. 3플랫폼 사업자가 방통위 눈치를 보며 정당한 비판을 삭제하는 온라인 검열 가능성 경고

사건 내용

2026년 7월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하며,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유튜버 등에 대한 온라인 검열법으로 활용되어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당한 비판이 삭제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을 '위헌적 사전검열'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등이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억눌린 분노가 폭발해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
현황진행중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시행 전 철회와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