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팀의 유착 및 묵인 의혹
3줄 요약
TL;DR- 1경찰청 감찰관들이 광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착수
- 2장윤기 부친이 리얼돌 등을 폐기할 때 사용한 원룸 비밀번호를 담당 경찰이 알려준 사실 확인
- 3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가 국과수 통보 6주 뒤에야 검찰에 전달된 경위 감찰 대상 포함
사건 내용
2026년 5월 8일을 기점으로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팀의 유착 및 묵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파견하여 국가수사본부를 통한 '수사 감찰'과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을 다루는 '일반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초동 수사의 부실함, 그리고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다.
특히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할 당시, 집 주소와 원룸 비밀번호를 사건 담당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리얼돌 폐기 당일 수사관의 입회하에 장윤기와 아버지의 통화를 연결해 준 점이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족을 통한 설득이라는 통상적인 수사 기법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리얼돌 DNA 감식 보고서가 경찰 측 과실로 인해 6주가 지난 뒤에야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리얼돌의 훼손 상태를 근거로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고 판단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경찰은 일반 살인으로 판단해 송치했던 상황이다.
경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가족의 증거인멸을 돕거나 묵인했는지 여부가 이번 감찰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 윗선의 조직적 함구 지시
기사에 따르면, 수사팀 경감 박아무개는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5월 5일 새벽 김 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아무개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팀 ㄱ경사는 통화 중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며 윗선의 지시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서장은 이러한 지시를 부인하며,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모 경감, 박 경감에게 휴대전화 폐기 위치 확인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경감으로부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은 장 경감이 수사 정보를 이용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수거해 폐기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구속 상태였던 장윤기와 장 경감을 여러 차례 통화하게 연결해주었으며, 이를 두고 수사팀은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윗선이 개입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 인멸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장윤기 휴대전화 내 피해자 인지 정황 확인 및 묵살
2026년 5월 8일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은 피의자 장윤기의 휴대전화(공기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건 피해자 고 이채원(16) 양을 사전에 인지하고 표적 삼은 정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사팀은 해당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영장 집행이나 보강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윤기의 ‘단순 살인’ 주장만을 조서에 기록해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2026년 7월 15일 브리핑을 통해 위 사실을 공개하며, 수사팀의 증거 은폐 가능성과 외부 압력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수사팀-부친 간 금전 거래 의혹
경찰청 특별수사단 중간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강력팀장이 장윤기 부친과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비밀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발표에서는 해당 통화가 증거 인멸이나 사건 은폐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즉, 수사팀이 수사 비밀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 서장, 대기발령 조치
2026년 7월 7일, 김아무개 광주광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현직을 정지당했다. 이후 2026년 7월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 서장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름조차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사건 직후인 5월 5일 새벽에 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현장을 출동하고 검거를 논의했을 뿐,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피를 돕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서장은 대기발령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장윤기 큰아버지의 수사 개입 의혹
아티브뉴스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 장윤기의 큰아버지는 타 지역 경찰청에 소속된 현직 중간 간부(계급 등 직급 고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광산서 강력팀 소속 김 모 경사가 장 경감에게 ‘당신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큰아버지까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큰아버지의 수사 개입 여부와 상위 지휘층과의 연결 고리를 집중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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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장윤기 부모의 경찰 신분 루머
출처 블로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장윤기의 부모, 특히 아버지가 경찰관이며 최근에 퇴직했다는 루머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경찰이나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순수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의 통화 및 정보 공유가 단순 협조인가, 부당한 유착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피의자와 관련해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장 경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팀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런 과정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의 통화 및 정보 교환은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정상적인 수사 협조라고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피의자와 관련해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장 경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팀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런 과정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팀과 장 경감 사이의 통화 및 정보 교환은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정상적인 수사 협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장 경감이 아들의 집 주소를 수사팀에 알려주고, 수사 상황까지 공유했으며, 심지어 구속된 아들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는 강에 버린 게 맞냐"는 질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을 도모하거나 수사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수사팀과의 빈번한 통화와 조사 내용 공유가 단순 협조를 넘어, 장 경감이 증거 인멸을 방조하거나 수사 방해에 가담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관계를 부당한 유착 및 방조로 보는 시각도 정당하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장 경감이 아들의 집 주소를 수사팀에 알려주고, 수사 상황까지 공유했으며, 심지어 구속된 아들과 통화하면서 "휴대전화는 강에 버린 게 맞냐"는 질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을 도모하거나 수사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수사팀과의 빈번한 통화와 조사 내용 공유가 단순 협조를 넘어, 장 경감이 증거 인멸을 방조하거나 수사 방해에 가담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관계를 부당한 유착 및 방조로 보는 시각도 정당하다.
김 서장이 장 경감 방문 및 수사 비밀 유지를 지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 경감은 김 서장이 5월 5일 새벽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수사팀 직원이 ‘장윤기가 경찰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경감은 김 서장이 5월 5일 새벽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수사팀 직원이 ‘장윤기가 경찰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서장은 장 경감과 아무 인연도 없으며,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수시로 검거를 논의하고, ‘범인 추적 중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판단 하에 형사들을 급파해 신중히 접근하도록 지시했으며, 비밀 유지 지시가 없고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김 서장은 장 경감과 아무 인연도 없으며,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수시로 검거를 논의하고, ‘범인 추적 중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판단 하에 형사들을 급파해 신중히 접근하도록 지시했으며, 비밀 유지 지시가 없고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김 서장이 장 경감(부친)과 유착하여 수사를 방해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수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이 ‘김 서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장 경감(피의자 아버지)에게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수사팀 경사 역시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내부 진술과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서장이 장 경감과 유착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형성되었다.
특수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이 ‘김 서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장 경감(피의자 아버지)에게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수사팀 경사 역시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내부 진술과 수사팀의 증거인멸·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서장이 장 경감과 유착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형성되었다.
김 서장은 장 경감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광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장 경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체포를 위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수시로 검거를 논의했으며, 장 경감이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도망가라고 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을 뿐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쉬쉬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며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도록 명령했음을 밝혀,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김 서장은 장 경감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광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 장 경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체포를 위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수시로 검거를 논의했으며, 장 경감이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도망가라고 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 논리를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을 뿐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쉬쉬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며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도록 명령했음을 밝혀,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의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도록 외압을 행사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팀은 현장 수사관들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급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수사 지휘부가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라는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팀은 현장 수사관들이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급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수사 지휘부가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낮추라는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에는 김 서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김 서장 측의 공식 부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외압을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기사에는 김 서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김 서장 측의 공식 부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외압을 주장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한다.
김 경무관(전 광산서장)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팀과 제보자는 김 경무관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진술한 박 경감에 따르면, 5월 5일 새벽 김 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수사팀 ㄱ경사가 장 경감과 통화 중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윗선의 은폐 의도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술과 회의 지시 내용은 김 경무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장윤기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수사팀과 제보자는 김 경무관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진술한 박 경감에 따르면, 5월 5일 새벽 김 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수사팀 ㄱ경사가 장 경감과 통화 중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윗선의 은폐 의도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술과 회의 지시 내용은 김 경무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장윤기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김 경무관은 자신과 장 경감 사이에 어떠한 인연도 없으며, 장 경감을 이름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아버지 집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급파하고, 범행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김 서장은 이러한 지시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으며,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경무관은 자신과 장 경감 사이에 어떠한 인연도 없으며, 장 경감을 이름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아버지 집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급파하고, 범행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김 서장은 이러한 지시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으며,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정식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점을 사과하고, 이는 수사팀이 현장 상황을 급히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다 발생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차량을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은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조사·보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아버지 측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별도의 증거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팀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정식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점을 사과하고, 이는 수사팀이 현장 상황을 급히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다 발생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차량을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은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조사·보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아버지 측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별도의 증거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팀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여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받아 자취방에서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량 격차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전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및 친족 특례에 대한 제도적 문제까지 짚고 있다.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여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받아 자취방에서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량 격차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전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및 친족 특례에 대한 제도적 문제까지 짚고 있다.
초동 수사팀이 인지한 증거를 고의로 묵살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초기 수사팀이 5월 8일 피의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로 이어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이 단순히 ‘단순 살인’ 주장만을 조서에 기록하고 사건을 서두르게 검찰에 넘긴 점을 근거로, 현직 경찰 간부의 외압이나 수사 지휘 라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핵심 증거를 고의로 가려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별수사단은 초기 수사팀이 5월 8일 피의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로 이어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이 단순히 ‘단순 살인’ 주장만을 조서에 기록하고 사건을 서두르게 검찰에 넘긴 점을 근거로, 현직 경찰 간부의 외압이나 수사 지휘 라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핵심 증거를 고의로 가려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 수사팀은 현행 형사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계획범죄·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충분한 확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기반한 판단이며,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의 ‘단순 살인’ 주장에 근거해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합리적인 절차였다고 변명한다.
당시 수사팀은 현행 형사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계획범죄·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충분한 확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기반한 판단이며,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의 ‘단순 살인’ 주장에 근거해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합리적인 절차였다고 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