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수사팀-부친 간 금전 거래 의혹
경찰청 특별수사단 중간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강력팀장이 장윤기 부친과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비밀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발표에서는 해당 통화가 증거 인멸이나 사건 은폐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즉, 수사팀이 수사 비밀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