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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에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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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어도어는 2025년 12월 30일 민희진 전 대표가 탬퍼링을 통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했다며 100억대 소송 제기
  2. 2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탬퍼링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 1인의 큰아버지와 박정규의 주가부양 공모라고 주장
  3. 3민 전 대표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의혹이 프레임이라고 반박함

사건 내용

2025년 12월 30일,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도하고 탬퍼링을 통해 이들을 빼내어 소속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2026년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탬퍼링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 1인의 큰아버지와 특정 기업인 박정규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테마주'로 엮어 주가부양에 이용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녹음, 대화 녹취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의혹이 자본시장 교란 공모에서 비롯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어도어에서의 매니지먼트 활동 계획 때문에 멤버 가족에 대한 일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
현황진행중

어도어의 탬퍼링 주장과 민 전 대표 측의 주가조작 공모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법적 공방이 심화되었다.

쟁점 01사실

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약 431억 원) 산정 기준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어도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다다니엘 측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