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약 431억 원) 산정 기준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뉴진스가 홍콩 공연 주최사와 맺은 계약이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도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 약 430억90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이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한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복귀 지연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압류 대상인 다니엘 모친 및 민 전 대표의 재산을 포함한 총 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산정이라고 주장한다.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
다니엘 측은 자신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시정 노력도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부인한다. 따라서 어도어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 위반이라는 근거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산정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을 근거로 하지 않은 과다 청구라고 주장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약 330억9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