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측,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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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박성재 전 장관 측이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2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2026년 6월 22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3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2026년 6월 22일 1심 선고 뒤 사실 인정과 법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 측의 항소 의사 표명으로 이 사건은 상급심에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투게 됐다.
현황진행중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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