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6년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 병력 동원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국회의 권능 행사가 강압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행위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조치들이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저지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을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