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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06-16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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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 2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 3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상 가능 조항이 있지만 1989년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온 쟁점이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서는 주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1988년 시행 첫해 이후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 이어져 왔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낳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반대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정리된 뒤 최저임금 수준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황진행중
2026년 6월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의 핵심 쟁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이며, 노사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