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경제부, 상생임대 특례 검토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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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실거주 위주 정책 방향과 임대차 시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며, 점진적 축소 여부 등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 2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27일 상생임대 특례의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3검토 배경에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세제 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포함됐다.

사건 내용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27일 상생임대 특례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면,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됐고 이후 연장돼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특례 유지 여부가 세법 개정안 검토 과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위주의 정책 방향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점진적 축소 여부 등 세부 항목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재정경제부는 상생임대 특례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과 임대차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