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생임대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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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 2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 3이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현황진행중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인상 억제 장치로 2021년 12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