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생임대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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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 2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 3이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사건 내용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도입 당시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였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적용 범위와 요건은 조정됐지만, 최초 도입 취지는 임대료 인상 억제와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에 있었다.
현황진행중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인상 억제 장치로 2021년 12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