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세연 가압류 인용 — 장사의 신 운영사 예금 1억여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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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법원이 가세연이 낸 가압류를 인용해 '장사의 신' 운영사 예금 1억2000만원을 동결했다.
  2. 2가세연 지분을 매입한 은현장과의 갈등 속 가세연 측 법적 맞불 조치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사 장신컴퍼니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1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장신컴퍼니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 중 1억2000만원이 동결됐다. 이는 가세연 주식 절반을 매입한 은현장 장신컴퍼니 대표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가세연 측이 취한 법적 맞불 조치다.

결
현황불명

서울중앙지법 민사58-2단독은 가세연의 장신컴퍼니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 1억2000만원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