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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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위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2. 2관련매출액은 5조6900억 원으로, 과징금 비율은 약 11.79%다.
  3. 3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정부의 가격안정 보조금 지급 기간에도 담합이 지속된 점이 지적됐다.
현황진행중

이번 제재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식품 원재료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부과한 사례다. 일부 업체의 불복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공정위는 밀가루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과 가격 안정 효과를 제재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