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금양은 2024년 9월 27일 4,500억 원(일부 출처는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후 방식을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하고 8차례 납입 일정을 연기했으며, 금융당국 정정 요구와 주가 하락으로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 철회 과정에서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 원이 부과됐다.
유상증자 철회 후에도 SKAEEB 투자 유치 등 대안이 거론되었으나, 실질 자금 납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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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금양이 2024년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고 2025년 1월 17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됐고 해당 증자가 결국 철회됐다고 썼다. 반면 이데일리는 금양이 2024년 약 4,05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고 이후 제3자 배정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약 4,05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철회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는 2024년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와 현재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을 구분해 서술해, 보도 간 숫자 불일치가 동일 증자의 오기인지 별도 증자 건의 혼재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금양은 2024년 9월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제3자 배정으로 변경하고 8차례 납입을 연기했으며, 2025년 1월 철회했다.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 차질과 주가 하락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양 측은 금융당국 정정 요구, 주가 하락, 투자 유치 지연 등 외부 여건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