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 납부액으로 변경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퇴직 위로금을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은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에 일부 퇴직자에게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