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시,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 납부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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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7년, 부산시는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큼으로 변경했다.
  2. 2하지만 기금 부족으로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받았으며, 지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3. 3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순차 지급을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퇴직 위로금을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해 왔다. 2017년부터는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을 본인이 월급에서 자동 공제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은 지급 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시는 2021년 상반기에 일부 퇴직자에게 순차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본인 납부액 기준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퇴직 공무원들의 위로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유지 여부와 재정 회복 방안이 시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확인

퇴직위로금 10억 원 증발 및 횡령 의혹

제공된 블로그 글에 따르면, 부산시 간부 퇴직위로금 10억원 미지급 사태는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라 28년간 누적된 산수 오류와 제도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달 4만원을 ‘통장’이 아닌 ‘항아리’에 모아 두고, 2017년 이전에는 개인 납부액이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납입액보다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이 초과 지급액은 후에 들어오는 신규 납입자의 금액으로 메워졌으며, 28년이라는 긴 기간에 작은 차이가 누적돼 총 1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2017년 개편으로 미래 지급만 제한했지만, 과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복구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글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구조적·계산상의 문제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확인

현직 공무원들은 퇴직위로금 가입이 인사평가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반강제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공식적으로는 자율 가입이었지만 현직 공무원들은 가입을 거부하면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로는 거부하기 어려운, 반강제적인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확인

일부 직원들은 실제 조직 문화에서 퇴직위로금 가입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퇴직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인사과에서 퇴직위로금 제도를 안내받으며, 가입을 거부하면 근무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대부분 당연하게 가입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실제 조직 문화에서는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확인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퇴직위로금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사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은 의무가 아닌 자율 가입제도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부산시는 직원들에게 가입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도의 공식적인 관리 주체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시가 행정적으로 관리한 만큼 가입 과정에서 사실상 압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