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10억 원 증발 및 횡령 의혹
제공된 블로그 글에 따르면, 부산시 간부 퇴직위로금 10억원 미지급 사태는 횡령이나 착복이 아니라 28년간 누적된 산수 오류와 제도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달 4만원을 ‘통장’이 아닌 ‘항아리’에 모아 두고, 2017년 이전에는 개인 납부액이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납입액보다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 이 초과 지급액은 후에 들어오는 신규 납입자의 금액으로 메워졌으며, 28년이라는 긴 기간에 작은 차이가 누적돼 총 10억원의 적자가 생겼다. 2017년 개편으로 미래 지급만 제한했지만, 과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복구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글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구조적·계산상의 문제로 인해 기금이 고갈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