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시, 퇴직위로금 기금 고갈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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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27일, 부산시의 퇴직위로금(전별금) 기금이 고갈돼 지급이 중단됐다.
  2. 22025년 6월 퇴직한 강 모 씨 등 300여 명이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3부산시는 관리 주체가 없으며, 향후 제도 존폐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부산시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퇴직위로금(전별금) 제도가 기금 고갈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었다. 2025년 6월에 정년퇴직한 강 모 씨는 5년 전부터 매달 4만원씩 160만원을 낸 뒤, 2021년부터 이미 기금이 고갈돼 300명 이상이 퇴직 후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시는 이 제도를 자발적인 모금 성격이라며 기금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존폐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퇴직위로금 기금의 부실 관리와 고갈 사실이 드러나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부산시는 제도 개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쟁점 01사실

부산광역시가 퇴직위로금 기금의 공식 관리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전별금 성격이라며, 시는 업무 편의를 지원했을 뿐 공식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한다.

부산시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전별금 성격이라며, 시는 업무 편의를 지원했을 뿐 공식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한다.

퇴직 공무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매달 4만 원씩 자동 공제한 퇴직위로금을 수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 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금이 최소 28년간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돼 온 점을 들어 부산시가 공식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매달 4만 원씩 자동 공제한 퇴직위로금을 수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이 10억 원 이상을 미지급 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금이 최소 28년간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운영돼 온 점을 들어 부산시가 공식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