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대준 유족 측, 1심 판결 반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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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 19일 이대준 씨 유족 측은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 2유족 측은 재판부가 다양한 증거와 조사 증언을 배제하고 ‘월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19일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판결문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온 유족 측 반발이었다.

유족 측은 정부와 관계 기관이 사건 초기 실족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인 채무와 개인사를 부각해 월북 판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청 자료상 생존 가능성과 긴박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절차 위반이나 허위 개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특정 결론에 맞춘 회의나 수사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일부 허위공문서·명예훼손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유족 측은 국가의 구조 의무와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재조사는 특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
현황진행중

1심 판결은 무죄 취지였지만 유족 측은 실족 가능성 배제, 구조 조치 부재, 항소 범위 축소를 문제 삼으며 재조사 요구를 이어갔다.

쟁점 01사실

‘자진 월북’ 판단의 정당성?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아니면 실족 등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슬리퍼 등 증거를 들었으나 반대 정황도 나왔다고 밝혔다.

정정부·검찰(과거 판단)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등의 증거를 들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등의 증거를 들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

유유족 측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과 근무 여건, 국정원 감청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음성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공 혐의 수사가 지시됐다.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과 근무 여건, 국정원 감청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음성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공 혐의 수사가 지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