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관련 임시주총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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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26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의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26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포함된 특별성과급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당 성과 보수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주주의 권한에 속하는 성과 배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어 성과급 지급 구조와 배분 방식을 주주 의결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주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부담, 마이크론과 TSMC의 대규모 설비투자 확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자본 운용 논란과 함께 다뤄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 노사 합의의 법적 범위, 주주충실의무가 동시에 쟁점화된 사례로 기록된다.

결
현황진행중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특별성과급 합의가 주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와 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