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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 소송 첫 변론기일—재판 지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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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 2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3. 3어도어 측은 '사건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나,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사건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나,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소송의 쟁점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 여부, '탬퍼링(타 소속 아티스트 접촉)' 해당 여부, 손해액 산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6년 6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결
현황진행중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의 대리인 교체와 입증 계획 미제출을 두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2002
📌
기록

관련 루머 2건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탬퍼링·계약 위반 쟁점

    5.14 첫 변론기일. 양측 재판 속도 공방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어도어, 다니엘 측 가처분 결정 후 계약위반 지속 의혹 제기

    어도어 대리인은 6월 11일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등 텔레그램 대화라며 협업 계약과 17만5천달러 비용 내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