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승소—10억 배상 판결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13일 어도어가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무단 게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도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돌고래유괴단 측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만 했을 뿐 반희수 채널 전체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13일 어도어가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영상을 무단 게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도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돌고래유괴단 측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만 했을 뿐 반희수 채널 전체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2026년 1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약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 법인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02
기록
관련 루머 1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돌고래유괴단,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무단 게시
법원 10억 배상 판결. 신우석 감독 주장 반박